•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약 39.35㎢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요청
  • 축구장 5,512개 달하는 면적… 주민 재산권 행사 및 지역 균형발전 기대

[로컬라인=강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개발을 위해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말 예정된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공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세 번째로 추진된 사례다.

축구장 5,512개 규모… 5개 군 군사규제구역 대상

도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한 지역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개발이 시급한 접경지역 약 39.35㎢다. 이는 축구장 약 5,512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도내 7개 접경지역 시군 가운데 군사규제구역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5개 군의 군사규제 면적은 총 2,331㎢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4,814㎢)의 48.42%에 달한다. 이로 인해 관내 주민들은 영농 활동은 물론 건축 및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26.7월 기준)

구분행정구역 면적(km2) PDF군사보호구역 면적(km2) PDF행정구역 대비 비율(%) PDF
총계4,814.67 2,331.62 48.42%
철원군892.42 840.76 94.21%
고성군664.00 410.51 61.82%
양구군703.70 349.08 49.61%
화천군908.22 385.02 42.39%
인제군1,646.33 346.25 21.03%

기업 유치·건축 여건 개선 기대… 중앙정부 협력 강화

도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기업 유치와 건축물 신축·증축 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 조치와 맞물려 지역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월 27일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번 건의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우상호 지사는 “군사규제 개선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도 역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 제출한 개선안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검토를 거친 뒤,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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