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발표 활동 지원, 실태조사, 역량강화 교육까지… 도의회 만장일치 통과 후 10월 30일부터 시행

[로컬라인=강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10월 30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엄기성 도의원(국민의힘·철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10월 8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뒤, 10월 1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첫 조례다.

조례에는 청년예술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명시됐다. 이와 함께 ▲청년예술인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창작 및 발표 활동 지원 ▲교육·상담 및 역량 강화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지원 대상 나이를 45세까지로 넓힌 점도 눈에 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다수가 청년을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강원도는 전남과 함께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40대 초중반 예술인까지 정책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경제 여건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예술인의 연평균 예술창작활동 수입은 1,055만 원이었다. 2021년보다 360만 원 늘었지만,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를 꾸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이제 막 창작을 시작한 청년 예술인은 이보다 창작 기반과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울 것이라며,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고 지역 문화예술을 이끌 체계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청년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예술인이 강원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년 예술인 지원 조례는 이미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인천시의회는 2023년 2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인천의 청년 예술인은 3,732명으로 전체 예술인 6,677명의 55.9%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2025년 12월 예술 전공 대학생까지 청년 예술인 범위에 넣는 개정을 추진했고, 경북도의회에서도 2026년 6월 청년 예술인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북은 20~30대 청년 예술인이 전체의 약 34%(1,398명)인데, 수도권 유출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발의 배경으로 꼽혔다.

[로컬라인 취재수첩] 조례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실제 효과는 예산과 사업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그동안 강원문화재단 등을 통해 45세 이하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공모 같은 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번 조례가 이런 사업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청년예술인의 규모와 필요를 처음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엄 의원도 조례가 현장의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반영 과정을 계속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년예술인의 성장이 강원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앞으로 수립될 지원계획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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