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도내 시·군 신청 접수… 2027년 상반기 최종 지정·고시
-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간 평균 7개월 단축… 최소 면적 기준 폐지로 소규모 현안 사업까지 포용
- 12개 시·군 20개 지구 기지정 성과… 도 “지정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 밀착 행정 지원”
[로컬라인=강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촌 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타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2027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 접수를 본격화한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2027년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된 대상지는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최종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4,000ha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직접 해제할 수 있는 핵심 농지특례 제도다. 특히 지난해 제도 개선을 통해 당초 걸림돌로 꼽히던 ‘최소 지정면적 기준’이 전격 삭제되면서, 민선 9기 역점 현안은 물론 시·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속형 소규모 사업까지 문호가 대폭 넓어졌다.
접수 방식은 각 시·군 사업부서가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가 취합해 도에 신청하는 구조다. 도는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 면적을 1만㎡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토·환경 등 관련 인허가 부서 합동 컨설팅을 가동해 시·군의 계획 완성도를 사전에 끌어올릴 방침이다.
신청 요건은 ▲인구감소 대응 및 농촌 공간 재생 필요 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 필요지 또는 민간투자 유치 잠재력 보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공공성 확보 지역 등이다.
2024년 6월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12개 시·군 20개 지구(총 294ha, 농업진흥지역 175ha)가 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 중 8개 지구(65.5ha)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마치고 본궤도에 올랐다. 이달 말 영월·평창·화천 등 3개 시·군 4개 지구에 대한 심의가 통과되면 누적 13개 시·군 24개 지구(농업진흥지역 224ha)로 확대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 승인을 거치던 기존 방식 대비 인허가 기간이 평균 7개월 이상 단축되면서 현장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김동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장은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는 위임된 4,000ha 면적을 기계적으로 소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감한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시·군 장기전략 및 당면 현안을 빠르게 가동시켜 지역경제에 실질적 온기를 돌게 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촉진지구 지정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