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잔여분 선착순 추가 모집… 5년 만기 시 3,000만 원 적립
- 10인 미만 사업장 및 1인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연중 수시 접수
- 기업 인력난 해소·근로자 자산 형성·경영 부담 완화 잇는 3각 상생 안전망 구축
[로컬라인=삼척]
삼척시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고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확대 가동한다.
삼척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 잔여 인원 추가 모집과 함께, 영세 사업주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기업과 근로자, 지자체가 함께 적립금을 모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복지 제도다. 올해 초 100명을 모집한 데 이어 현재 잔여 인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를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상용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및 재직 중인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다. 공제 기간인 5년 동안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각 15만 원을 납부하고 삼척시가 20만 원을 매칭 지원해 매달 50만 원씩 적립한다. 5년 만기 시 근로자는 원금 3,000만 원과 부금 이자를 수령하게 돼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기업이 먼저 신청한 뒤 근로자가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시청 경제과 일자리경제팀 방문 또는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사업장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연중 수시로 운영한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생계형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신규 근로자(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를 고용 중일 때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산재보험료 50%, 고용보험료 20~50%를 보조받게 되며 기준소득 및 과세표준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산정돼 지급되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근로자에게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며 “관내 소상공인과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