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개정 맞춰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 풀뿌리 자치 제도적 기반 확립
- 2027년 전문가 ‘풀뿌리 주민자치지원단’ 신규 가동… 맞춤형 컨설팅·위원 역량 강화
- 마을공동체 연계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지원… 내년 상반기까지 도 조례 정비 박차
[로컬라인=강원]
강원특별자치도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발맞춰 10월 15일부터 ‘주민자치회’를 본격 가동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생활밀착형 주민자치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자치의 핵심 거점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과 행정·재정 지원을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제도 시행 초기 시·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단계별 광역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27년부터 주민자치 전문가들로 구성된 ‘풀뿌리 주민자치 지원단’을 신설·운영한다. 지원단은 18개 시·군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간 우수 운영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주민자치 위원 대상 실무 교육과 전문 세미나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 불편과 지역 과제를 직접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외연을 넓히는 한편, 공모 방식을 활용한 주민 체감형 신규 자치사업도 집중 육성한다.
도는 시·군의 자치회 전환 속도와 조례 제·개정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 차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해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자치회 본격 시행은 과거 관 주도의 단순 자문 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딛고, 주민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치 정부의 최소 단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초고령화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도내 읍·면·동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골목 돌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지자체 행정력이 미처 닿지 못하는 복지·정주 틈새를 메우는 자생적 방파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원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 본격 시행은 주민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체로 서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과 시·군별 여건에 맞게 주민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