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40억 원 규모 경제진흥개발사업(대체산업) 부지 신속 확보 청신호
  • 대한석탄공사, 빈 사택 선제 제공으로 거주민 강제 이주 방지 및 ESG 실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소외 없는 ‘정의로운 상생’ 정착 체계 가동

[로컬라인=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 대체산업 유치와 주민 생존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태백시와 대한석탄공사가 손을 맞잡았다.

태백시는 지난 8일 대한석탄공사 본사에서 ‘경제진흥개발사업 부지 확보 및 지역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석공사택 거주민 주거복지 증진 상생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54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청정메탄올 및 핵심광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택 부지를 확보하고, 이주가 불가피해진 거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거주민 보호를 위한 대한석탄공사의 선제적 조치다. 공사 측은 주민들이 강제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현재 비어 있는 공실 사택을 태백시에 선임차 형태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사권(임차권) 문제를 유연하게 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ESG 경영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기존 사택 거주민 중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주거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해, 태백시는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상생’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헌신한 장성광업소 근로자와 주민들의 명예로운 이주를 돕는 역사적 과업”이라며 “석탄공사의 대승적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탄소 청정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100년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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