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고시…도내 12개 시·군 여전히 소멸 위기
- 여건 개선된 강릉·속초·인제는 ‘인구활력플러스’ 신규 분류돼 5년간 지원 유지
- 동해시는 ‘관심지역’ 잔류…체감형 특례·기금 배분 관건
[로컬라인=강원]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고시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 기존 12개 시·군은 여전히 감소지역으로 묶였으나, 정주 여건 등이 개선된 강릉·속초·인제는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새롭게 발돋움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서 강원 지역은 지난 2021년 최초 지정됐던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등 12개 시·군이 종전대로 인구감소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역은 지속적인 청년 유출과 초고령화로 인해 여전히 강력한 지방소멸 대응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반면,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됐던 강릉시와 속초시, 인제군은 정주 인구 및 생활 인구 지표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인구활력+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동해시가 여전히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남은 것과 대조적이다.
‘인구활력+지역’으로 전환된 지자체들은 안정적인 정착과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에 받던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자립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향후 연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을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단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서 탈피해, 주민과 체류 인구가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생활 프로그램 중심으로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제 혜택을 비롯한 44개 규제 특례를 확대 발굴해 지역 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 정가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단순한 기금 수령을 넘어 실질적으로 청년층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재지정된 12개 시·군은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찾고, 활력 지역으로 전환된 시·군은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세밀한 지역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