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청 안전정책과 사칭… “소방안전장비 선구매하면 전액 환급”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 실제 양식 모방한 허위 공문·과태료 협박에 숙박업소 등 영세 소상공인 피해 속출
- 강원도, 경찰청에 정식 수사 의뢰… “공무원은 일절 물품 구매·결제 요구 안 해” 당부
[로컬라인=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을 사칭해 가짜 공문과 위조된 도지사 직인을 들이밀며 소방시설 구매를 강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도내 전역에서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청 안전정책과 직원을 사칭해 소방장비 선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도내 숙박시설, 식당, 영세업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 주의보를 발령하고 강원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강원도청 안전정책과 소속 가상의 공무원 명의로 된 위조 공문과 공공 안내 포스터를 사업장에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해당 허위 공문에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강화 지침’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소방시설(방화포, 화재대피용 마스크, 간이소화기 등)을 특정 납품업체에서 먼저 사비로 구매해 설치하면 추후 도청 예산으로 물품 대금을 전액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교하게 위조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관인까지 날인해 의심을 피했으며, 선결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업주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는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장에 특정 소방장비의 선구매를 요구하거나 대행 결제를 유도하는 행정은 대한민국에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는 시·군 번영회 및 상인연합회와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피해 예방 수칙을 긴급 전파하는 한편,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위조 공문 유포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최순칠 강원자치도 안전정책과장은 “공무원이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는 100% 사기 범죄”라며 “공문이나 명함을 제시하더라도 즉시 송금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시·군청이나 도청 소관 부서에 유선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